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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 추진
내년부터 춘천지역의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지역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하루 5천여 명에 이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춘천시민과 외지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만 적용되고, 일반도로나 자동차 혼용 구간에선 제외되며, 춘천시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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