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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획> ① 강원의 ‘빈집’, ‘세컨드 홈’으로 다시 태어날까

세컨드 홈지역소멸 대응으로 추진

주택 구입 세제부담 완화

농촌빈집은행사업도 본격화

 

인구 감소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빈집의 증가이다. 강원자치도도 시.군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 절벽에 대한 해법 중 빈집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빈집이슈와 관련,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먼저 빈집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 본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세컨드 홈정책은 지역소멸대응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중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있다. 과거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했는데, 주택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확대했다.

또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중이다.

해당지역 민간임대 주택은 1년 한시적으로 6(단기) 10(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 부여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세제 부담도 완화시켰다.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인데,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2026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했다.

 

농촌빈집은행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자산으로의 빈집에 대한 수요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의 빈집 관련 수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유자 정보를 토대로 거래 동의 의사 및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여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농식품부는 20253월 지자체 모집 및 관리기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 등을 추진했다.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토대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재형)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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