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산림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핀란드 사례를 살펴본다.
핀란드는 국토의 86%(2,620만ha)가 산림인 세계적인 산림강국으로, 목재산업과 임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동시에 국민 생활 속 다용도로 산림이용이 정착됐다.
전통적으로 핀란드 경제 성장에는 산림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23년 기준 핀란드 전체 수출품의 약 16%가 임산업 제품이고 임업 분야 고용인구는 6만 명 이상(핀란드 국가통계)이다. 임업 분야 기계 제조 등 간접 방식의 산림 경제도 주요한 축에 해당한다.
핀란드 산림은 국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산에서 자유롭게 임산물(베리류, 버섯 등)을 채취할 수 있고, 41개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사계절 운동과 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숲에서 즐기는 운동인 ‘수니스터스(오리엔티어링)’ 활성화 돼 있는데, 큰 규모의 대회는 16,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다.
다기능적 산림경영(Multifunktionale Waldwirtschaft)의 대표적 국가로, “숲 전략 2050”을 수립(2021년)하여 산림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탄소흡수원 및 기후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목재자원 활용과 디지털화 및 원격탐사 기반 모니터링 도입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산림을 국민 삶의 질과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 독일의 도시숲·치유림은 시민들의 일상 휴양지이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산림치유센터·모험
시설(클라이밍 공원) 등 산림체험 인프라가 발달돼 있다.
동시에 임업 선진국으로서 스마트임업과 목재 신소재 개발, 목재에너지 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어 산림 이용 범주에 신재생에너지와 산업혁신까지 포함시켰다.
미국에선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법제화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국유림을 대상으로 1960년 제정된 「다목적·지속생산법 (Multiple- Use Sustained Yield Act)」에서 휴양(Recreation), 방목(Range), 목재(Timber), 수자원(Water), 야생동물 서식지(Wildlife) 등을 동등한 산림관리 목적으로 규정했다.
국유림 관리에 다목적 이용 개념이 제도화되어, 국립숲에서 캠핑·등산 등 레크리에이션과 벌채·사냥·수원 함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미국 산림청(USFS)은 산림 내 스키장과 휴양지 개발을 허가하고, 한편으로 산림보호구역
(wilderness)을 설정해 비개발 휴양을 보장하는 등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프로그램이나 네이처센터 등을 통해 산림교육 및 복지 기능도 강화하고 있어 산림이 여가부터 산업까지 다양한 가치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산림 선진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다양한 이용 목적, 예를 들면 휴양이나 방목이나 목재 생산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명시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산림의 중요한 요소이고 관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상에서 인정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산림 이용을 단순히 보전이라든지. 또는 단순 임업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그 다음에 또 국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으로 폭넓게 확장해서 지역 경제에도 살림이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법 제도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여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