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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경쟁력> ① ‘한국형 알프스’ “산림특례는 기회”


 

강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특별법에 반영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의 자치 권한을 인정하는 핵심 특례이다. 산림이 풍부한 강원도에서 이 지구의 전략적 활용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여러 계획을 통해 산림의 미래상을 그려 왔으며, 그 비전은 유럽의 알프스를 떠올리게 한다. 알프스와 같은 융합적 산림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다.

특례를 통한 산림 활용은 강원도에 큰 기회다.

그 첫걸음은 산림이용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과거 산림이용이 임업과 휴양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교육, 문화, 숙박, 치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산림특례의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형 알프스로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숲을 보존하면서도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3회에 걸쳐 다뤄본다.

 

우선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개념 정비가 필요하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에 의한 전국 최초 · 유일의 지구로 산림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산림 이용사업이 가능한 지구이다.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자산으로 전환하고,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경제적·사회적으로 실현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특례정책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제도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산림이용의 정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의 운용지침에 해당하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협소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산림 관련 법 제도에서는 산림 이용의 개념을 임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휴양 정도로 좁게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번에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특례를 통해서 산림 휴양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산악 관광 그리고 바이오 산업과 같이 신 산림 산업도 육성하고자 하는 게 강원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상으로 보면 과연 이런 산악 관광이라든지 또는 신 산림 산업들이 과연 산림 이용 진흥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나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과연 산림 이용 진흥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기획할 때에 타당성 평가에도 불신이 생길 수 있고요. 장기 투자 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림 이용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전통적인 임업이나 단순 휴양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법제도 상 산림이용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림기본법에선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강조하며 산림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다만, 산림이용 자체의 명시적 정의는 없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지 이용을 임업(목재생산) 및 공익기능(수원함양, 환경보전 등)의 균형 속에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관련 법에서는 산림의 활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림이용개념은 임업·휴양 등 전통적 이용에 국한하여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산림이용 정의가 협소해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산림이용은 주로 임업(목재생산) 또는 산림휴양 정도로 이해되어, 그 외 분야와의 융복합적 활용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현실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신청 또는 발굴이 예정된 사업 역시 관광·휴양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신산업은 상대적으로 발굴이 미흡해 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탄소흡수원 사업 또는 바이오소재 개발 사업 등 산림기반 에코산업은 현행 산림이용 개념과 거리가 있어 추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전통적 틀에 갇힌 산림이용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정윤희))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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