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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기획: 민통선 북상 강원 ‘숨통’> ① 접경지 활성화 ‘물꼬’

 접경지는 이렇다 할 경제 활성화 요인이 없는데다, 항상 군사 규제가 꼬리표처럼 따라와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수십년간 접경지로서의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강원자치도가 군사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 특례가 적용되면서 강원도에도 숨통이 트이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습니다. 


 해제, 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약 1,600만㎡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합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세종·거제 2개 지역(316만㎡)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철원·화천·김제 등 3개 지역(1,286만㎡)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고도의 군사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는 군사 행동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한 보호 구역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면 통제 보호 구역과는 다르게 실제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어떤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내지는 가능성들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 민통선이 각각 1.6㎞와 3.5㎞ 북상한 겁니다.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을 위해 취락·영농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철원군(2.39㎢)과 화천군(10.04㎢) 일대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고석정 관광지구 일대(0.44㎢)와 먹거리지원센터 부지(0.035㎢)는 건축 행위와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보호구역 등의 정의, 지정 원칙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2조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각각 10㎞와 25㎞ 이내에서 지정됩니다.



 무기체계와 작전환경 변화 등 요인에도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민통선과 보호구역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은 행위 제한이 더욱 엄격한 통제보호구역의 비중이 높아 자체의 활동을 더욱 제약 하며 지자체의 발전동력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같은 접경지 규제 완화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강원특별법」,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시키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당시 국방부에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각각 10㎞와 25㎞ 이내에서 5㎞와 15㎞ 이내로 지정 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 북상할 경우, 통제보호구역이 426.46㎢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제한보호구역이 확대되어 건축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며 제한적인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전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보호구역이 운영 중이며 현행법상으로도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통선의 일률적인 북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민통선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1~10㎞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일괄 조정보다는 현행과 같이 국방부와 지자체의 개별 협의를 통해 부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괄 북상 시, 지뢰 제거와 초소 이전, 지뢰대체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은 2021년에 제28보병사단과 민통선 북상 조정 합의각서를 체결,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까지 민통선을 0.5~5㎞ 북상하여 통제보호구역 26㎢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강원특별법」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3장)를 명문화했습니다.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는 「군사기지법」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군사기지법」에는 합동참모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른 민통선 북상은 강원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접경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향후에도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는 동시에, 침체한 지역경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 (양철, 임재영)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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