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가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빠지게 된 지구들의 특구계획 보완과 지정 재추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당초 특구계획(안)에는 특구계획이 준비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엄격한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이번 1차 지정에서는 지정되지 못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1차에 그치지 않으며 광역도 당 200만 평 까지를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지정의 여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지구들은 1차 지정 과정을 통해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한 특구계획을 준비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성 높은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기업의 투자계획이 제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기업투자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준비하지만 특별자치도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기업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은 기회발전특구 신속추진을 위한 지자체-투자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세 감면,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각종 인허가 신속지원 등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특구 투자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의 발굴도 시급합니다.
정부의 투자계획 지침에 따라 특구계획은 기업투자 유치 및 사업계획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상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특례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에는 특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예정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특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특례들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과 지자체간의 관계가 구축되는 만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례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의 특례로 받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발굴되는 특례 중 주요 특례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로 확대 재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조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