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충취재
(집중2)석탄공사 존폐 위기.."청산 or 합병"
2025-06-29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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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업소 폐광이 잇따르면서 석탄공사의 존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석탄공사의 향후 운영 방향은 정하지 못한 채, 직원 전원 퇴직 방침만을 고수하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이어서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폐업이냐, 합병이냐를 두고 공사의 거취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채입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기준 2조 4천6백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는 광해광업공단도 이미 8조 5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채 처리를 포함한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부는 혼란합니다.
재작년 노사 합의에 따라 도계광업소와 공사 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멈추게 되고 직원들은 전원 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조는 현재 남아 있는 직원 166명 중 30~40대 저연차 직원 16명만이라도 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고용 승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전원 퇴직 방침을 고수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민철/석탄공사노조 본사지부장
"2023년 노사정 합의 이후에 정부에 고용승계 문제를 계속 요구해 왔고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 한 달 전에 고용 승계는 없다. 전원 퇴직해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산업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전원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용 승계라 한다면 승계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석탄공사의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고용 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고용 승계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석탄공사가 결국 합병이 아닌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기자재와 부동산 정리 등 남은 행정 업무는 계약직 고용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3일 계약직 특별 채용 공고를 올리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앞서 보신 것처럼 광업소 폐광이 잇따르면서 석탄공사의 존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석탄공사의 향후 운영 방향은 정하지 못한 채, 직원 전원 퇴직 방침만을 고수하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이어서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폐업이냐, 합병이냐를 두고 공사의 거취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채입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기준 2조 4천6백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는 광해광업공단도 이미 8조 5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채 처리를 포함한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부는 혼란합니다.
재작년 노사 합의에 따라 도계광업소와 공사 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멈추게 되고 직원들은 전원 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조는 현재 남아 있는 직원 166명 중 30~40대 저연차 직원 16명만이라도 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고용 승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전원 퇴직 방침을 고수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민철/석탄공사노조 본사지부장
"2023년 노사정 합의 이후에 정부에 고용승계 문제를 계속 요구해 왔고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 한 달 전에 고용 승계는 없다. 전원 퇴직해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산업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전원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용 승계라 한다면 승계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석탄공사의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고용 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고용 승계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석탄공사가 결국 합병이 아닌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기자재와 부동산 정리 등 남은 행정 업무는 계약직 고용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3일 계약직 특별 채용 공고를 올리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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