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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자열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2026-11-06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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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자열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김진형 전 원주시청 정책실장이 구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모물과 TV 토론회에서 김 전 실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인 김 전 실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김진형 전 원주시청 정책실장이 구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모물과 TV 토론회에서 김 전 실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인 김 전 실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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