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신아림, 박진형
<기획> 신종 학폭 '야차룰' 유행
2026-11-03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앵커]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위기의 청소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학교폭력 '야차룰'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가드를 올린 채 서로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거센 발길질이 오가고, 서로 뒤엉킨 상태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간격이 벌어진 순간 한 사람이 상체를 맞고 쓰러집니다.
◀SYN / 음성변조 ▶ 영상 속 청소년
"영상으로 신고 안 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싸웠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주변에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치료와 법적 책임 등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싸우는 일명 '야차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심의된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은 160건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건수의 70%를 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야차룰 사건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데도 왜 합의까지 해가면서 싸우는 걸까.
[전화인터뷰]
권일남 /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명예교수
"영웅 심리라든가 모방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는 상태이고. 강압이나 힘에 못 이겨서 이러한 야차룰의 형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SNS도 확산을 부추깁니다.
검색만 하면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데다가 판매까지 이뤄집니다.
폭력이 유행처럼 번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까지 배포했습니다.
◀브릿지▶
"야챠룰,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상해, 부추기거나 구경하면 강요·폭행교사·방조,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면 명예훼손, 영상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협박 혐의 등이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고, 학폭위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범 / 원주경찰서 청소년보호계장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나 위협에 의해 이뤄진 것이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경찰 112나 117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웅 심리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회피하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문화가 절실합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이광수 /디자인 이민석>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위기의 청소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학교폭력 '야차룰'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가드를 올린 채 서로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거센 발길질이 오가고, 서로 뒤엉킨 상태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간격이 벌어진 순간 한 사람이 상체를 맞고 쓰러집니다.
◀SYN / 음성변조 ▶ 영상 속 청소년
"영상으로 신고 안 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싸웠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주변에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치료와 법적 책임 등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싸우는 일명 '야차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심의된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은 160건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건수의 70%를 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야차룰 사건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데도 왜 합의까지 해가면서 싸우는 걸까.
[전화인터뷰]
권일남 /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명예교수
"영웅 심리라든가 모방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는 상태이고. 강압이나 힘에 못 이겨서 이러한 야차룰의 형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SNS도 확산을 부추깁니다.
검색만 하면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데다가 판매까지 이뤄집니다.
폭력이 유행처럼 번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까지 배포했습니다.
◀브릿지▶
"야챠룰,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상해, 부추기거나 구경하면 강요·폭행교사·방조,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면 명예훼손, 영상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협박 혐의 등이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고, 학폭위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범 / 원주경찰서 청소년보호계장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나 위협에 의해 이뤄진 것이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경찰 112나 117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웅 심리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회피하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문화가 절실합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이광수 /디자인 이민석>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