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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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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내일(2일)부터 내년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을 받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4천ha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농지 특례 제도로,

각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신규 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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