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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20억..대부중개업 일당 검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쉽게 넘긴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현금이 책상에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경찰이 대부중개업을 하며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1명은 구속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대부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1,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 가량을 챙겼는데,

정보를 넘겨받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출 희망자에게 접근해 불법 대출해 준 금액도 220억 원이 넘습니다./

◀ S /U ▶
"일부 피해자에게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207%의 고리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범죄 수익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전달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현금 12억 6천만 원을 압수하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김주형 / 강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무심코 넘긴 연락처, 사진, 지인 정보 등 개인 정보는 대출 사기나 불법추심 등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낯선 업체에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30대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 나머지 11명도 추가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 화면제공 강릉경찰서>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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