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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위, 고성 원암리 공동주택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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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토성면 원암리 일원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강원자치도 건축위원회 사전 승인 심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는 이번 심의에서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성군은 구체적인 심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추후 보완계획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원암 공동주택 사업은 원암리 일원 5만9천여㎡ 부지에 16층, 75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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