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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 "있으나 마나"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 6월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를 고발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이어지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담 수사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김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

각 경찰서는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조현식 /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과나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전담 경찰관이 해당 부서에는 많이 없다 보니 활용이 잘 안 됩니다. 단독으로 나가셨다가 본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든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은 모두 10,731명.

이중 강원에 지정된 전담 수사관은 189명으로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 S /U ▶
/ "지난해 강원경찰청엔 모두 256건의 발달장애인 피의, 피해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접수된 모든 사건에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배정됐어야 합니다." /

/ 하지만 실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된 사건은 단 79건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

조사에 앞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수사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서미화 / 국회의원
"(각자 수사관이)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상당한 차이가..육하원칙에 따라 규칙(매뉴얼)을 잘 정하면.."

전담 수사관 지정과 교육 과정도 문제입니다.

/ 전문적인 육성 과정이 따로 없고,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합니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교육 예산도 최근 3년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서미화 / 국회의원
"전담 경찰관과 일선 수사관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훨씬 강화되어야 하고..(제도 자체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범위와 권한은 막대해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안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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