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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위반시 과태료
2026-10-10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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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오는 12일부터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을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최대 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입니다.
이번 검사는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쓰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대상은 최대 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입니다.
이번 검사는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쓰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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