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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학생 통학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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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학 거리가 짧더라도 교통량이나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11곳의 공동 주택 단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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