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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마시다 지인 폭행 사망..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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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집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오늘(29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거주지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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