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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산재 사망했는데.. 수사 하세월
[앵커]
몇 해전 도내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20대 근로자가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이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보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지만,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수년 째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다며 좋아하던 남편.

첫 월급을 타면 함께 여행가자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사 열흘 째.

24시간 당직 근무 중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홀로 채수 작업을 한 뒤 쓰러진 조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외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조씨 아내
"(병원에서)가스 중독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계속 경련이 있는 상태고..방치 시간이 한 시간 반 이상이고 이동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산소결핍에 의한 뇌손상으로 병원 생활을 이어오던 조 씨는 올초 결국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났다는 구급대원의 증언과,

의학적 소견, 유해 가스에 급격하게 노출 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한 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해 조 씨를 '황화수소 중독과 산소 결핍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인 산업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전기직으로 입사한 조씨를 업무와 관련 없는 채수 작업에 투입했고,

위험한 시설임에도 단독 작업을 지시한 점,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용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당국은 회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작업장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고소한 업체는 인력 수급 업체일 뿐 현장 관리 업체가 따로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설 관리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은 지난 2월 관련 업체를 다시 고소했지만,

수사는 6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유족은 첫 번째 고소 당시 고용부가 현장 관리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사건을 마무리했고,

재고소 후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조씨 아내
"시간이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 거고 저희 신랑 살아 있을 때 모든 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내지도 못하고 신랑만 보내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며,

"근로감독관이 고소 요지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으며 검찰 지휘 하에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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