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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상용 무기 만들어 사용한 50대 실형
2026-09-20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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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총기와 석궁 등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 사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석궁 2정과 모의총포 3정을 제조해 몰래 소지해오다,
지난 3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를 협박하고 모의총포를 한 차례 발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석궁 2정과 모의총포 3정을 제조해 몰래 소지해오다,
지난 3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를 협박하고 모의총포를 한 차례 발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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