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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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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일반주택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변경합니다.

시민들은 10월부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은 뒤 반드시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 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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