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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도의원 "예산총칙 8조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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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 예산 운영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됐습니다.

곽문근 도의원은 오늘(17일)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한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총칙 8조에 근거해 이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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