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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군인 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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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가 현역 군인의 주소지를 소속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늘(8일) 1차 정례회를 열고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접경지 생활 군인들이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 인구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과 군인 주소 이전에 따른 재정 영향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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