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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집단사육..악취도 해결되나
[앵커]
G1뉴스에선 60대 여성이 춘천 아파트 곳곳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이 개 소유권을 포기하고, 집안 내 쓰레기도 치우겠다고 밝혀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방치된 개와 쓰레기로 소음, 악취 피해를 입어온 한 아파트.

두 달 전 20마리 가까운 개가 구조됐지만, 배설물 등이 섞인 쓰레기는 그대롭니다.

이렇게 방치된 주택만 12곳.

하지만 사유 재산이라 집 안 쓰레기를 치울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SYN/음성변조▶ 민원 호소 아파트 관계자
"(치우길)기다리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구속)됐으니까 어떤 절차가 또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선 집 주인 60대 A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춘천시 설득에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던 A씨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쓰레기 방치 문제가 보석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춘천시는 A씨를 상대로 쓰레기 반출 동의를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결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엔 A씨를 설득해 키우던 개의 소유권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A씨가 쓰레기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뷰] 임상열 춘천시 자원순환과장
"본인이 동의해 주시면 시가 직접 개입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의 진단 및 치료를 연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 재사육과 건물 청결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박종현>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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