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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마련 헌법소원
2026-09-01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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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늘(1일)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은 "공무원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 됨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은 "공무원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 됨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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