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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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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식품산업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물 가공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폐업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폐업 신고 절차가 없어서, 폐업한 업체가 행정상으로는 영업 중인 것으로 남아 있어 혼선을 빚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정보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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