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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단기 육아휴직 시행..단축 근무제도 강화
[앵커]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 갑작스러운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맞벌이 부모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죠.

이럴때를 대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현행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이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터치스크린▶
/먼저 현행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부모가 각각 최장 1년6개월씩, 부모로 따지면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새로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연 1회 쓸 수 있으며,

역시 정부가 휴직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적용됩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축 근무 제도도 강화됩니다.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만 일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이 확보돼야 단축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체 인력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가족돌봄 휴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1일 단위,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출산 후에만 쓸수 있던 남편 출산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낼 수 있고,

산모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는 그 이전에라도 휴가가 가능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한 찬반 논란은 비등합니다.

장기 휴직보다 부담이 적어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잦은 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을 동료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명확히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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