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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8-21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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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조정을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 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두루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 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두루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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