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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배 살해하려고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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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성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주친 동네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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