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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 고용 영농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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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영농법인과 불법 취업을 알선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도내 A 영농법인 관계자와 농민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라오스 계절 근로자 9명을 초청해 계약 농가가 아닌 A 영농법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영농법인은 라오스 계절 근로자 외에도 불법체류 중이거나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11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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