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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복지법 위반한 요양보호사와 원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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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요양원장이 나란히 처벌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내 한 요양원에서 일하며 특정 입소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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