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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 강릉시의원 1심 벌금형
2026-07-24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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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동문회 자금으로 정치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강릉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50대 A 전 강릉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78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동문회 사무실 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동문회 자금으로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50대 A 전 강릉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78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동문회 사무실 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동문회 자금으로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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