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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허가받지 않은 숙박시설 판매 골프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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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숙박시설을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골프장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해당 골프장 대표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해당 골프장 측이 원주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상품을 판매한 사실과 관련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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