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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다이옥신 초과..시민단체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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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법적 기준치보다 최대 22배 초과 측정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환경사고라며 삼표시멘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공개 설명회와 건강 조사, 민관 합동 환경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삼표시멘트는 "부적절한 측정과 기기 오차로 생긴 일시적 초과"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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