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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어민 생명 지킨다
2026-07-0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앵커]
7월부터 어선을 타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해경은 단속과 함께 어민 인식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경 연안구조정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조업 중인 어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계신가요? (예예)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했습니다."
이달부터 어선에 타고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전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일 때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이젠 모든 어선원이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업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아 어민들이 착용을 꺼려왔는데,
최근 현장에선 부피가 작아 활동성이 좋은 장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말용 / 어민
"이거는 허리용 벨트인데 허리에 차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깨에 찼는데 안전을 위해서 차는거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적발에는 150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어민도 안전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민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거죠. 내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지금은 거의 다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승영 / 속초해경 홍보실장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듯이 바다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수입니다. 바다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가 발생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해경은 홍보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신익균>
7월부터 어선을 타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해경은 단속과 함께 어민 인식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경 연안구조정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조업 중인 어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계신가요? (예예)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했습니다."
이달부터 어선에 타고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전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일 때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이젠 모든 어선원이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업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아 어민들이 착용을 꺼려왔는데,
최근 현장에선 부피가 작아 활동성이 좋은 장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말용 / 어민
"이거는 허리용 벨트인데 허리에 차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깨에 찼는데 안전을 위해서 차는거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적발에는 150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어민도 안전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민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거죠. 내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지금은 거의 다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승영 / 속초해경 홍보실장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듯이 바다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수입니다. 바다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가 발생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해경은 홍보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신익균>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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