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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인 학대 사건..관계 기관 대책 모색
2026-07-03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G1뉴스의 '장애인 학대 문제 연속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도 있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50년 넘게 착취의 굴레에 갇혀 지낸 중증 지적장애인.
온몸이 망가진 뒤에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수십 년 이어진 학대 원인으로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가 지적됐고, 관계 기관은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보도 이후 미흡한 현장 조치를 인정하고, 수급비 관리 점검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통합 상담일지 전수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SYN 음성변조▶ 지자체 관계자
"현장 방문을 좀 미흡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읍면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전수로 특이사항이 없는지 부정적으로 쓰는 일이 없는지 볼 예정이거든요"
강원자치도의회도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영림 강원자치도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영동 지역에도 추가 개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각 지역마다 춘천에 있는 강원권익옹호기관에도 인력 배치나 또 운영비나 이런 걸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립과 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학대 사전 예방과 신속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 전국 지자체에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 대상 정책 집행 과정에 학대 위험 징후 확인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G1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기관 내 인력으로는 학대 신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소년이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50년 넘게 방치됐던 장애인 학대 사건.
이번에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G1뉴스의 '장애인 학대 문제 연속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도 있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50년 넘게 착취의 굴레에 갇혀 지낸 중증 지적장애인.
온몸이 망가진 뒤에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수십 년 이어진 학대 원인으로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가 지적됐고, 관계 기관은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보도 이후 미흡한 현장 조치를 인정하고, 수급비 관리 점검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통합 상담일지 전수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SYN 음성변조▶ 지자체 관계자
"현장 방문을 좀 미흡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읍면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전수로 특이사항이 없는지 부정적으로 쓰는 일이 없는지 볼 예정이거든요"
강원자치도의회도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영림 강원자치도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영동 지역에도 추가 개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각 지역마다 춘천에 있는 강원권익옹호기관에도 인력 배치나 또 운영비나 이런 걸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립과 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학대 사전 예방과 신속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 전국 지자체에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 대상 정책 집행 과정에 학대 위험 징후 확인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G1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기관 내 인력으로는 학대 신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소년이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50년 넘게 방치됐던 장애인 학대 사건.
이번에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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