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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인 학대 지속..기관 확대 하세월
2026-07-02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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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G1뉴스에서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기획 보도해 드렸습니다.
꾸준한 문제제기와 지적에도 장애인 학대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응 인프라 부족입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G1뉴스에서는 지난해 6월 장애인 학대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건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바뀐 게 없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북부 지역에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강원자치도는 자체 재원으로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뷰] 조현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도내에 지금 6개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노보(노인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금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라는 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기관 운영 실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김남희 /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장관님, 전국 다 합해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이 법에 규정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나 법률 관련 전문인력 확대 등 예산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하도록.."
국회도 정부도 공감했지만 현장은 그대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요원하기만 한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증가했고, 반복되는 문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10년간 전국에 추가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 2곳 뿐.
이런 속도라면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장애인이 학대 속에 권익을 침해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G1뉴스에서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기획 보도해 드렸습니다.
꾸준한 문제제기와 지적에도 장애인 학대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응 인프라 부족입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G1뉴스에서는 지난해 6월 장애인 학대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건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바뀐 게 없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북부 지역에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강원자치도는 자체 재원으로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뷰] 조현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도내에 지금 6개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노보(노인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금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라는 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기관 운영 실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김남희 /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장관님, 전국 다 합해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이 법에 규정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0월)
"현장조사나 법률 관련 전문인력 확대 등 예산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하도록.."
국회도 정부도 공감했지만 현장은 그대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요원하기만 한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증가했고, 반복되는 문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10년간 전국에 추가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 2곳 뿐.
이런 속도라면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장애인이 학대 속에 권익을 침해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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