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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0년 장애인 착취.."제대로 받지도 먹지도"
2026-06-22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오늘은(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정부가 공식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학대가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먼저 박명원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터]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A씨는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월급도 제대로 없이 농사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B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C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일부 주민은 A씨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줬는데,
A씨의 '주인'이라 불리는 농장 대표가 모두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D
"(돈을) 주인에게 준대요. 주인이 달래서. (A씨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농장 대표 그 노인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거기다 갖다 바쳐야 한대."
농장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지만 관계 기관은 농장 대표가 오랜 기간 피해 장애인을 무임금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 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정부가 공식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학대가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먼저 박명원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터]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A씨는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월급도 제대로 없이 농사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B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C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일부 주민은 A씨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줬는데,
A씨의 '주인'이라 불리는 농장 대표가 모두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D
"(돈을) 주인에게 준대요. 주인이 달래서. (A씨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농장 대표 그 노인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거기다 갖다 바쳐야 한대."
농장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농장 대표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지만 관계 기관은 농장 대표가 오랜 기간 피해 장애인을 무임금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 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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