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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기사 위장 살인 20대 중형 선고
2026-06-16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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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아파트에 침입해 40대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4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의 70대 모친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4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의 70대 모친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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