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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추락사 하청업체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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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공장에서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하청과 재하청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7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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