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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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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도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1일) 전국 59곳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화천군을 포함한 7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실거주 군민은 오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1인당 매월 15만 원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화천군은 이달 중 지급대상과 기준일, 신청방법, 전입·전출자 처리, 환수 기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정선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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