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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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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식당 사장과 공모해 지난 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감 예비후보자를 위해 참석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B씨는 이달 자신이 동장 직위로 개설, 운영 중인 SNS 단체 대화방 13곳에 시장 후보자의 선거 공약 등이 정리된 언론사 인터뷰 기사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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