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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난동 피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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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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