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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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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에 군수 후보자 B씨에 관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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