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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2026-05-15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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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오는 7월부터 결혼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거주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이며, 3년간 홍천사랑카드 충전금으로 분할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거주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이며, 3년간 홍천사랑카드 충전금으로 분할 입금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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