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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구급차-승용차 충돌..구급차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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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구급차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을 달리며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91km로 과속했고,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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