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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2026-05-08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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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성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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