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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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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계엄령 놀이'와 '멍석말이' 등 수십 차례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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