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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유가 따른 지역맞춤형 대책 추진
2026-04-10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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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합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와 물가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어민 대상 어업용 면세유 차액도 지원하고, 농민의 경우 반값 농자재 지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해 기업 민원을 수시로 접수하고 대체 시장 발굴과 수출 판로 다변화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와 물가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어민 대상 어업용 면세유 차액도 지원하고, 농민의 경우 반값 농자재 지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해 기업 민원을 수시로 접수하고 대체 시장 발굴과 수출 판로 다변화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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