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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민통선 북상' 법개정 추진
2026-04-08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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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민간인 통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양수 의원은 주민 생활권은 확대되고, 군사 작전 개념도 변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3km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군은 더욱 효율적인 작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주민 생활권은 확대되고, 군사 작전 개념도 변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3km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군은 더욱 효율적인 작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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