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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전 석공 사장 '중대재해법' 항소심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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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인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작업이 안전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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