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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주류 등 제공 강릉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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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협의로 강릉시의원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선거구민 7명에게 메신저 앱에서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구실로 40만 원, 해당 단체 임원진 야유회에 4만 2천 원 상당의 주류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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